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배너 닫기
아이디어 공모전 홈페이지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작···첫 이틀 홀짝제 신청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작···첫 이틀 홀짝제 신청

등록일 : 2022.05.30

임보라 앵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오늘(30일)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 첫 이틀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되는데, 오늘은 짝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지원대상과 일정 안내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오늘(30일)부터 시작됩니다.
모두 371만 명에게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여기에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지난해 또는 2020년 대비 2019년, 2021년 대비 2020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각 기간 연간 또는 반기별 매출이 감소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매출액과 매출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급하는데, 상향 지원 대상으로 분류된 일부 업종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녹취> 이 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최소 700만 원,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지원합니다."

신청은 첫 이틀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오늘은 짝수, 내일은 홀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다음달 2일부터는 1인 경영 다수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저녁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전금과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노희상 / 영상편집: 장현주)

KTV 김경호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