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오늘(8일)부터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등도 청탁금지법상 부정 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됩니다.
또 신고자는 본인이 아닌 변호사 명의로 부정 청탁을 대리신고 할 수 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인허가나 채용, 승진 등 14개 직무와 관련한 부정 청탁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등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부정 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개정된 청탁금지법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인턴이나,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등도 부정 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됩니다.
해당 직무와 관련해 부정 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동일한 부정 청탁이 계속되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와 구조금 제도도 도입됩니다.
그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인적사항 등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00여 명의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 상담과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고자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육체적, 정신적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직이나 파견 등으로 사용된 이사비,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도 지원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국민권익위는 개정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 청탁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위반 신고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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