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우회전 '일단 멈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클릭K+]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우회전 '일단 멈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클릭K+]

등록일 : 2022.07.25

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 입니다.
지난 12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헷갈린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운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기억해야 할까요?
달라지는 교통법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됐다는 겁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호 의무를 어기면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는데요.
골목길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경우 20km 이내로 천천히 가야 하고요.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면 무조건 잠시 멈춰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4만 원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잠시 멈춰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 뒤 주행해야 합니다.
보행자 안전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어떨까요?
교차로 우회전은 전방 차량 신호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반드시 잠깐이라도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 할 수 있는데 대신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언제든 멈출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운행합니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반드시 완전히 멈추고 기다려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더라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6만 원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사고를 내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간혹 우회전 차선에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했는데 뒤차가 빨리 가라며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죠.
불필요하게 경적을 울린 뒤차에 대해서도 4만 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1.95명'.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인데요.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우회전할 땐 일단 '일시 정지'와 '서행'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019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