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 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방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침수차 판매가 적발될 경우 매매업자의 사업 등록을 취소하고 매매 종사원은 3년간 해당 업종에 일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 사실을 숨겼을 경우에는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하고 정비사는 직무가 정지됩니다.
또 침수로 전손 처리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폐차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는 기존 3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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