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추석 명절을 맞아 관세청이, 내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합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수출 기업은 은행이 마감하는 오후 4시 전까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당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29일부터는 세관 업무 시간 외에도 24시간 수출입통관과 입출항 등의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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