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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공식 출범···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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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공식 출범···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등록일 : 2022.10.05

최유선 앵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전국 76개 현장창구로 접수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새출발기금 출범식
(장소: 캠코양재타워)

현장음>
"새 희망, 새 도약, 새 출발 기금!"

코로나19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한 19개 금융협회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업무 협약을 맺고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했습니다.

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
"오늘(4일) 출범하는 새출발기금은 채무 재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경제·금융불안을 선제적으로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을 지원'하는 국정과제에 따른 것으로, 최대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이 이뤄집니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중 1개 이상의 대출에서 90일 이상 장기연체한 '부실차주'나 폐업자·6개월 이상 휴업자 등 '부실우려차주'입니다.
부실차주는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순부채 원금의 60~8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도 감면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은 없으며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을 지원합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모두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분할상환으로 전환되며, 0~12개월의 거치기간이나 1~10년간의 분할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일 오전 9시부터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으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www.새출발기금.kr에 접속해 본인인증, 정보제공동의와 신청자격확인을 마치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채무 내역 조회가 통보되고, 이후 추가 정보를 작성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김민아 기자 minachu@korea.kr
"오프라인 신청은 이렇게 전국 76곳에 마련된 현장창구에서 가능한데요, 신용회복위 콜센터나 새출발기금 콜센터를 통해 미리 방문 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반복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 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 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박지원 /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정부는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향후 코로나 재확산 여부, 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최대 3년간 새출발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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