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세 유산취득이란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을 받은 금액만큼의 개인 유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현재 정부는 전체 유산에 상속세를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5월까지 유산 취득세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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