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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200선'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KTV 대한뉴스 8

'금융꿀팁 200선'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등록일 : 2022.10.27

윤세라 앵커>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해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소개했습니다.
우선 소비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이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는 기업에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확정급여형 적립금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노동조합이나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외에도,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IRP의 가입자가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금융회사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금융 꿀팁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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