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선 앵커>
앞으로 금융회사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 총괄 책임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들에게도 내부통제를 위한 역할과 책임이 부과되고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 감독도 의무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법령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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