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건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지 보도합니다.
최고다 기자>
대선을 180일도 남기지 않고 있는 요즘 인터넷 세상에선 한바탕 소동이 일고 있습니다.
대선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선관위의 발표가 네티즌의 불만을 촉발시켰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이 금지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구체적으로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 글은 댓글,개인 블로그이 글까지도 해당된다는 말에 불만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선관위의 이번 발표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합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엔 탈법 방법 등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나 게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법 조문엔 없지만 인터넷 게시글도 법에선 문서로 보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단순한 의사표현은 자유롭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동일인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같은 글을 수차례 반복해서 올릴 경운 처벌의 대상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글쓴이의 의도가 단순한 의사표현인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고스란히 남습니다.
또 같은 글을 몇 차례 이상 올릴 경우 처벌한다는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탭니다.
조금은 엉성한 듯한 이 같은 처벌 기준은 현실과 법조문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인터넷이 보편화 되어 있지 않았던 94년 3월에 만들어졌고,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지만, 인터넷 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94년 당시 오프라인에서의 문서에 대한 규제를 위해 탄생한 법이 인터넷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선관위도 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고충도 털어놨습니다.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법을 지키지 않을 순 없지만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법이라면 하루빨리 바꿔야 합니다.
정치권도 여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뜻을 담아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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