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영 앵커>
건물의 대피공간을 '날림'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정부가 아파트 바닥면적에서 대피공간 면적을 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피공간 면적을 건축물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되,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제외해주는 면적의 상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대피공간을 발코니뿐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건축 여건에 따른 설계가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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