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일보후퇴한 탄소중립 정책? 오해와 진실은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36년까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각각 30%대로 대폭 확대하는 계획이 주 내용인데요.
그런데 해당 확정안을 두고 한 언론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의 ‘백스탭’ 즉, 일보후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탈석탄 정책 기조의 후퇴를 꼽았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정부의 탈석탄 정책 기조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걸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10차 전기본 전에 정부에서 내놓은 석탄 발전량 비중 전망을 살펴보면요.
9차 전기본에서는 2030년 석탄 발전량 비중을 29.9%로, 이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DC안에서는 21.8%로 잡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차 전기본에서는 발전량 비중을 대폭 축소한 19.7%로 잡았습니다.
탈석탄 기조를 뚜렷히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거죠.
여기서 약 19%의 석탄 발전량 비중이 여전히 과도하지는 않은지 우려하는 분들도 있을 거 같은데요.
이에 대해 산업부에서는 우리나라와 전력수급 여건이 비슷한 일본도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은 19%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여서 2035년까지 가동연한이 도래하는 노후 석탄발전소 28기를 폐지하는 등 탈석탄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2. 고향사랑 기부금제, 세약공제 2년 뒤로 밀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게 되는 제도인데요.
지역별 특산물부터 관광 체험권까지 각양각색의 답례품으로 화제를 모았었죠.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세액공제가 2년 뒤로 밀린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해당 제도에 참여한 분들이라면 이러한 제목을 보고 세액공제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을까봐 걱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해당 제도의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건 사실입니다.
해당 제도는 2021년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묶여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담겼었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기 위해 부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내용을 미처 제외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세액공제는 차질없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미 새액공제 시행시기를 2023년으로 되돌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요.
올해 안에 법률이 개정되면 2024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3. 국민연금제도, 2023년에 달라지는 점은?
올해부터 기초연금과 함께 국민연금 지급액이 5.1% 인상됩니다.
1999년 이후 최대폭의 인상으로, 지난해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결과인데요.
이외에도 몇가지 달라지는 점이 있다고 하니, 오늘은 2023년에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청소나 세탁, 양육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기준이 이렇게 완화됩니다.
소득기준이 월 26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고요.
종합소득 기준도 연 43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는데, 재산기준은 기존과 동일해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가사근로자 분들게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의 80%가 지원됩니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도 확대됐는데요.
기존에는 노인 장기 요양급여를 받는 분과 등급외 판정자 모두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가능해졌습니다.
해당사항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셔서 더 넓어진 국민연금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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