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수도권과 충청, 강원 등 8개 지역에 대해 오늘(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어제(6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오십 마이크로그램(50㎍/㎥)을 초과했고, 오늘도 이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이 충족됐습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석탄발전 가동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등 감축 운영이 실시되고,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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