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여 개 업체·온라인표시 등 모니터링 범위 확대-
임보라 기자>
체육시설업에 '가격표시제'가 시행되며, 헬스장 등은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반드시 표시·공고해야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체육시설업 1천여 개 중 156개 업체가 가격표시제를 시행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의 후속 조치가 예고됐습니다.
공정위는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모니터링 범위를 시설사업장 위주에서 온라인으로 넓히고, 모니터링 대상업체 수도 2배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육시설업 사업자가 가격표시 관련 규정을 숙지할 수 있게 지자체와 함께 홍보·예방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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