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동수당 지급 관련 주요 제도개선 추진-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앞으로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아빠도, 출생신고를 늦게 신청한 사람도 아동수당 신청이 간편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와 혼인 외 출산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 관련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검사 결과 없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고, 출생신고가 지연된 경우에도 출생 증명 관련 서류만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 발생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 신생아·산모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도 아동복지심의위 심의를 거쳐 수당이 지급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