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법무부,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법무부,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등록일 : 2023.02.09

윤세라 앵커>
법무부가 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당일 공항에서 자진신고 후 신속히 출국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에게 위로를 표하며 국내 체류 중인 피해 국가 국민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의 생사 확인과 피해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155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