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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는 가택수색, 주인 동의 없으면 인권침해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영장 없는 가택수색, 주인 동의 없으면 인권침해

등록일 : 2023.02.09

-경찰청, 주거지 임의수색 시 관련 절차 마련해야-

임보라 기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인 동의 없이 가택을 수색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a씨는, 경찰관이 보복 소음 신고를 받았다며 자신의 동의를 받거나 수색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가택을 수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출동 경찰관들은 당시 a씨의 주거지가 보복 소음의 진원지로 유력했다면서, 스피커 설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색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주거의 자유· 평온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 정비와 직무교육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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