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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으로 '사흘 연속 밤샘 노동' 가능해졌다? [정책 바로보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근로시간 개편으로 '사흘 연속 밤샘 노동' 가능해졌다?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3.10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근로시간 개편으로 '사흘 연속 밤샘 노동' 가능해졌다?
근로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들,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번 제도개편안의 핵심이 ‘선택권과 건강권의 조화’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심지어 최근 한 언론에서는 사흘 연속 밤샘 노동이 가능해진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사실이라면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시간제가 개편되더라도 ‘사흘 연속 밤샘 노동’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개편방안이 법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만 유연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이렇게 여전히 1주 40시간의 한도가 유지되는 만큼, 연장근로를 몰아서 쓰더라도 ‘사흘 연속 밤샘’은 불가능한거죠.
뿐만 아니라 정부는 근로자와 합의해야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연장근로의 남용을 방지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해당 계획만 들으면 노조가 없는 회사나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의사만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편안에서는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계획인데요.
둘 다 없는 경우에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이 과정에는 사용자가 개입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정부는 추후 감독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근절한다는 계획입니다.

2. 전세사기 기승···집주인 연락 두절되면 전세 대출 연장 못 받는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연일 언론을 통해 다양한 사기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전세대출 연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보도 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연락이 두절되면 전세대출 연장도 거절된다는 건데요.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렸던 악성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떠올려보면, 보도된 사례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보완이 팔요한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임대인이 연락이 닿지 않아도 이렇게 세입자가 계약 연장의사가 있다면 대출연장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살펴보면요.
임차권 등기를 통해 보증금 미반환이 확인되면 역시나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고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신청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대출연장을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거주지를 옮겨 임차보증금에 대해 변제받을 권리, 즉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출연장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에 처한 임차인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금리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상품을 신설하고 있는데요.
해당 상품의 경우 5월 중으로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3. 퇴사한 후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 퇴직금 못 받나요?
일을 그만두기를 원하는 분들 중 일년 이상을 근무한 분들이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 서비스를 활용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1년에 대해 30일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1년 일할 경우 한달분의 월급을 적립해 퇴사할 때 지급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 짚어봅니다.
우선 회사를 퇴사한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14일이 지났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3년이 지났다면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입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경우는 어떨까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로했고, 회사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들어가기 전에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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