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배너 닫기
원전 강국 도약 정책이슈 바로가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해외여행 후 세관 신고서 작성 이제 안해도 된다? [정책 바로보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해외여행 후 세관 신고서 작성 이제 안해도 된다?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3.30

윤세라 앵커>
지난 4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해외여행 길이 다시 뚫렸는데요.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이 꼭 나눠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입국할 때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휴대품 신고서입니다.
그동안 입국 때마다 인적사항 등을 의미 없이 반복해서 기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질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성용욱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성용욱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과장)

윤세라 앵커>
외국에 나갔다 입국할 때 특별히 신고할 물품이 없음에도 작성해야 해서 귀찮고 불편하게 여겼던 휴대품 신고서를 이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윤세라 앵커>
신고대상이 있는 경우 모바일과 종이 신고 중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모바일로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윤세라 앵커>
말씀을 들어보니 이제부터 해외여행 후 돌아오는 길이 더욱 편해질 것 같은데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한 기대효과와 향후계획,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세라 앵커>
네, 지금까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와 관련해 관세청 성용욱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