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해외여행 길이 다시 뚫렸는데요.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이 꼭 나눠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입국할 때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휴대품 신고서입니다.
그동안 입국 때마다 인적사항 등을 의미 없이 반복해서 기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질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성용욱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성용욱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과장)
윤세라 앵커>
외국에 나갔다 입국할 때 특별히 신고할 물품이 없음에도 작성해야 해서 귀찮고 불편하게 여겼던 휴대품 신고서를 이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윤세라 앵커>
신고대상이 있는 경우 모바일과 종이 신고 중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모바일로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윤세라 앵커>
말씀을 들어보니 이제부터 해외여행 후 돌아오는 길이 더욱 편해질 것 같은데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한 기대효과와 향후계획,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세라 앵커>
네, 지금까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와 관련해 관세청 성용욱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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