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기자>
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들은 자체 생산품뿐 아니라 외부 제조업체에 생산을 의뢰한 제품도 팔 수 있게 됩니다.
또 산업단지 부대시설 범위에 '푸드카페' 항목이 신설돼, 그간 무료 형태로만 제공할 수 있었던 커피 등 비알콜음료를 판매할 수 있게 됐는데요.
22일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되면서, 이같은 제한들이 완화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들이 성장하고, 산업단지 자체가 활성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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