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늘립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근로자의 이자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자나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 한도를 늘리고 주택가격 기준도 올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데요. 각각의 기준에 따라 연 300만 원에서 1천800만 원까지였던 현행 공제 한도가 연 6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주택가격도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도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오릅니다.
전통시장에선 50%, 문화비는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40%까지 오릅니다.
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다음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내용 살펴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의 체납액에 따른 압류와 매각 등을 유예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을 추가하고, 적용기한도 2026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줄 때 받을 수 있는 인하액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내년 연말까지로 1년 늘어납니다.
임대료 인하액의 70%가 공제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50%가 공제됩니다.
이 밖에도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적용기한과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모두 연장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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