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다음달 4일부터 11월 말까지 불공정한 온라인 채용 광고와 건설 현장 채용 강요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공고에서 혼인 여부와 부모의 직업, 재산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 보관, 반환, 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 서류 보관, 반환, 파기 등 절차를 고지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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