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을 폐지해서 포괄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의 재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방 재정을 위해 2005년 분권교부세, 2010년 지방소득세와 소비세가 신설됐고, 행정에 있어서도 2020년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한 분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재정 규정 탓에 지자체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3 지방재정전략회의
(장소: 오늘(22일), 부산 비펙스(BPEX))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재정 운용 규제 혁파를 논의했습니다.
지방의 재정 운용을 전적으로 지자체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우리는 지방의 재정 자주권을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가능 비율 제한을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60%인 비율을 조례를 통해 70~90%까지 높이고, 법 개정으로 상한을 폐지할 방침입니다.
또 지방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채 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포괄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지방세 조례감면을 자율화해 지역 문제 해결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의 책임도 높아집니다.
지방이양사업 중 국민안전 등 6개 사업을 우선투자 대상으로 선정해 적정 투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기금 특별회계를 통폐합해 성과 평가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정부는 지방재정 합동점검 지원반을 운영해 재정운용을 모니터링하고 분기별로 현장점검을 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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