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기자>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담배를 판매하거나 변종 룸카페에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례 1천8백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 편의점, 신·변종 룸카페, 성매매 전단지 배포 업소 등 65건을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230여 개 주점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1천5백여 개 음식점·편의점에 시정명령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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