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행위를 조사했는데, 어이없는 행태들이 드러났습니다.
모지안 앵커>
정규직에게는 주는 점심값을 주지 않거나, 출근을 정규직보다 10분 일찍 하라고 정해놓은 곳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A은행은 보증서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기간제 통상근로자에게 매월 20만 원의 중식비와 10만 원의 교통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중식비와 교통보조금 모두 받지 못했습니다.
이 둘의 근로시간은 각각 8시간과 7시간 30분, 단 30분 차이였습니다.
B은행은 계약직 운용지침으로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 출근 시간을 영업시간 10분 전으로 규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총 14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대규모 금융기관 14개소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12개소에서) 총 62건의 노동법 위반사항이 확인됐습니다. 감독 대상 기업의 절반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규직에게 주는 추석 명절귀성비 60만 원을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지 않은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영상제공: 고용노동부 / 영상편집: 신민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주지 않거나 법령에서 정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모성보호 위반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비정규직의 공정한 대우에 대한 원칙과 구체적인 예시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에서 사전에 차별 여부를 판단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현장 교육과 행정지도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