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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등록일 : 2024.01.31 20:04

최대환 앵커>
산본이나 일산같은 1기 신도시의 아파트들은 엄격한 규제로 재건축이 어려웠죠.
정부가 1기 신도시 5곳을 비롯한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사업 추진을 도와주는 미래도시 지원센터도 전국 4곳에 문을 엽니다.
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장소: 군포 산본신도시)

1993년에 입주를 시작한 노후 아파트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의 흔적은 건물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
“아파트 지하공동구 배관통로에 나와 있습니다. 누수가 일어나고 있고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는데요. 이만큼 아파트 노후화가 진행됐습니다.”

또 건물 외벽이 갈리지는 등 균열도 많아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
“무엇보다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주차설비도 노후화돼 있고 세대 당 0.3대 밖에 대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엄격한 규제로 인해 재건축은 사실상 막혀있었습니다.
특히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188% 수준으로 법적 상한인 300%보다 낮아 사업성도 낮습니다.

인터뷰> 최광진 / A 아파트 재건축 준비위원장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구급차나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열악해요. (또) 용적률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신도시법을 기다리고 3년 반을 준비해왔는데, 이번에 다행히 특별법이 통과돼 가지고..."

정부는 노후 단지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오는 4월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을 시행합니다.
적용 대상은 조성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단일 택지개발지구로 전국 최대 108개 지역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게 특별법의 핵심입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되며, 공원과 녹지의 확보기준도 현재는 재건축 시 세대 당 2㎡ 녹지를 추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원진 / 산본신도시 주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이 빨리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지원하는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엽니다.
이곳에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와 전화상담을 진행합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단지, 내가 사는 신도시가 조금 더 멋지고 사업성 있는 사업계획을 가지게 될까 아주 전문적인 자문을...”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사업 착수 가능성에 대한 기본 컨설팅을, 수립 후에는 향후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법률·금융·회계·개발 등 심층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신민정)
사업이 착수된 곳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도 진행합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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