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경찰과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말부터는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집니다.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20년간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관의 연평균 인원은 약 1천360명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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