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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대응 '즉각대응팀' 신설···진료유지명령 발령 [뉴스의 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응급 대응 '즉각대응팀' 신설···진료유지명령 발령 [뉴스의 맥]

등록일 : 2024.02.27 20:16

최대환 앵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역별 비상 진료체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한 가감 없는 토론도 이어졌는데요.
이리나 기자, 이번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다양한 질문도 오고 갔죠?

이리나 기자>
네, 의대 증원 방안을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의사들이 지방의 필수의료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단순히 증원 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료인을 위한 보상 강화와 의료진 형사처벌 완화 등을 담은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명 보시겠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4대 패키지에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본을 바꾸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대통령실 직속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논의할 계획이고요. 특별위원회를 추진하기 위한 TF도 조만간 발족하게 됩니다."

최대환 앵커>
현 상황도 살펴보죠.
전공의들의 이탈로 응급 환자 이송 지연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숨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정부가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즉각 대응팀을 신설한다고요?

이리나 기자>
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즉각대응팀은 보건복지부 본부 내 지원팀과 지역의료 현장의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됩니다.
현장 출동을 했을 경우,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소방과 경찰, 응급의료센터가 협업해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정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요?

이리나 기자>
네,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군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일주일을 넘어가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과 피로도 갈수록 커지고 있고, 환자에게까지 악영향이 가고 있어 참 안타까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있는 겁니까?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재차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도 강조했는데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재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등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금지에 나섰습니다.
설명 보시겠습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촉구합니다."

최대환 앵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위헌적인 요소가 있지 않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리나 기자>
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법적 검토를 마쳤고,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놓고, 전공의들이 사직하는 것도 그런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기본권은 법률에 따라서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 범위 안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률에 근거를 뒀다고 덧붙였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취재기자와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사안 정부의 입장 살펴봤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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