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처방이 있는 온천치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온천 의료보험제 도입 방안과 온천지구내 지하수 개발범위 축소 등 온천 활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을 이달 중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행자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온천에 대해서는 개발과 운영을 취소하는 온천 일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온천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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