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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행자부, `온천 의료보험제` 추진
의사의 처방이 있는 온천치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온천 의료보험제 도입 방안과 온천지구내 지하수 개발범위 축소 등 온천 활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을 이달 중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행자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온천에 대해서는 개발과 운영을 취소하는 온천 일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온천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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