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홈페이지 등에 올라 있는 공무원의 이름과 직책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지만 악성 민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관공서 문턱만 높게 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 조아라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조아라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공무원 강화 대책'에 공무원의 익명화 필요성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행정서비스 향상 목적으로 매년 전화 친절도를 암행 감찰하면서 공무원의 실명 서비스를 평가하기도 하는데 이와도 모순된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공무원 익명화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책임행정에 대한 거부로 비칠 수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공무원 익명화'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조아라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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