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시행될 청약가점제에서 2주택 이상을 가진 60살 이상의 직계존속도 감점대상에 포함됩니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청약가점제 시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개정안을 확정해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청약가점제 내용을 보면 60세이상 부모나 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무주택 세대주라도 이들이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으면 청약점수에서 감점을 당하게 돼 `내집마련`이 어려워집니다.
또 30세이상 미혼자녀는 1년이상 동거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가점을 받으며 인터넷 청약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현행 추첨방식으로 25%를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뽑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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