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 조약에 "쌍방이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지체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명기했습니다.
정부는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방북 결과 전반을 분석해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북한이 러북간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총 23조로 구성된 전문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4조입니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1961년, 조소동맹 조약 1조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로부터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다만, '유엔헌장 51조'와 북한, 러시아 국내법에 준한다는 단서조항을 건 점이 다릅니다.
유엔 헌장 51조는 국가가 무력 공격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조약 체결 시, 유엔헌장 51조를 인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때문에 국제사회에 '자위권 행사'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우면서, '유사시 자동개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러북 정상회담에 대해 "군사협력 중심의 양자관계를 격상하고, 반미·반서방 연대를 과시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외교부도 국제사회의 지속된 경고에도 조약이 체결된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는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우리 안보를 위협하거나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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