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할 때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을 업소 내에 보관하거나 비치해놓지 않으면 과태료나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영업신고증의 분실이나 훼손 등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가 생긴 지 48년 만에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전면 폐지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안소연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안소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이번에 음식점 영업신고증 보관의무를 폐지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자영업자의 영업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의무가 48년 만에 폐지가 된건데요.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이와 함께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자민원 신청 수수료도 감면할 계획이시라고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폐지'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소연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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