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의 경우, 세무서가 보통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고지하기 때문에 예정고지서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하면 되고요.
법인사업자 62만 명은 올해 7~9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계산해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미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내년 1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정산되는데요.
고지세액이라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세액이 된다는 점 주의하시고,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해 성실신고에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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