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의심 영상에 대한 삭제 조치가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삭제 요청을 받으면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의무가 부여됩니다.
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지선 기자>
현재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자가 영상 삭제를 요청하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심의를 먼저 거친 뒤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물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심위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삭제되지 않으면서 2차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 요청을 받으면 우선 접속 차단 조치한 뒤 방심의 심의를 받도록 바뀝니다.
녹취> 김종문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선 차단 조치를 실시한 후 심의를 요청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됩니다.
방심위가 불법 영상물 삭제를 요청할 때는, 플랫폼 사업자는 24시간 안에 신속히 삭제해야 하고 삭제 결과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 관련 자료 요청이나 의무 사항 요청 시 대응해야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수익을 몰수, 추징하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난 9월 딥페이크 영상을 소지,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고 편집, 유포 시 형량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 데 이어 추가로 처벌을 강화하는 겁니다.
신분을 위장해 증거 수집이 용이한 위장수사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위장 수사도 가능해집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성헌)
정부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