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로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6.4톤이 우리 정부의 검역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다이옥신 검사를 빼먹은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대환 기자>
지난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 4차 수입분이 검역을 통과했습니다.
‘서류검사와 현물검사, 절단 및 해동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고, 이물검출기를 활용한 전수검사에서도 뼛조각이 확인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미 세 차례의 반송 조치를 통해 드러났듯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둔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직접 나서 ‘미국 쇠고기에 대해 합리적 검역을 요구하는 주장이 있지만, 국민 건강상 검역 완화는 있을 수 없다’고 밝힌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선 이번 검역과정에 다이옥신 검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미국측에 떠밀린 봐주기식 검역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입축산물 검역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억측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번에 수입된 쇠고기는 작년 같은 작업장에서 수출된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검출됐으나 농약 등 잔류물질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만큼 수입정보자동화시스템를 적용한 정밀검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에 들어온 쇠고기의 수출 회사는 미국 캔자스주에 작업장을 둔 ‘크릭스톤 팜스’사.
이곳은 지난해 1차 수입물량을 수출했던 회사로, 당시 뼛조각이 검출됐지만 정밀조사 결과 다이옥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최초 정밀검사에서 문제가 없을 땐 두 번째 수입물량부터는 수입정보자동화시스템에 의해 정밀검사 여부가 무작위로 결정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 이번에는 정밀검사가 생략된 것입니다.
27일 새로 도착한 5차 수입분 2.4톤의 경우 다이옥신 검사를 포함한 보름 이상의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지난해 다이옥신이 검출됐던 3차 수입분과 같은 가공장을 거친 물량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정밀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다이옥신 검사를 빼먹었다는 일부 단체의 주장이 신빙성을 잃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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