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에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주는 국가 전략기술의 범위가 늘어납니다.
또 저출생 대응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되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신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경은 기자>
정부가 세제 지원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우선 기업의 연구 개발과 투자에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합니다.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술과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 5개가 국가전략기술에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수소, 에너지 분야 기술도 '신성장, 원천 기술'에 추가돼 우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녹취>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지속적으로 최근에 성장률도 둔화되고 투자와 고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산업계의 요구도 많고... 이번에도 반도체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기술을 넓혔습니다."
'R&D 비용 세액 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 개발을 위한 '클라우드 이용료'에도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 등 민생 경제 회복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출산 뒤 2년 안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을 최대 2회까지 전액 과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다만 사업주와 친족관계이거나, 법인의 지배주주인 경우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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