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국내주식을 양도했고,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오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국세청이 '주식 양도 내역'을 자동으로 입력해줍니다.
홈택스 신고화면에 양도내역 불러오기 기능를 누르면 6개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미리채움서비스'가 시행되는 겁니다.
또 국세청은 중소기업·상장주식 등 도움자료를 제공해, 납세자가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세율선택도우미'도 지원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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