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급여.
교육부가 오는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가 지원되는데요.
특히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됐습니다.
초등학생에겐 연간 48만7천 원, 중학생 67만9천 원, 고등학생에겐 76만8천 원이 지원됩니다.
신규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요.
수급자로 확정되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이용권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교육급여는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이번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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