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라면 오는 25일까지, 안내받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중간 납부해야 합니다.
총 248만 개의 개인·소규모 사업자가 대상인데요.
다만 매출액이 기준 미달이거나 조기 환급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를 직접 계산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총 65만 개의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 기간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홈택스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리 채움 서비스'로 신고서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예정고지에서 산불 피해지역 사업자는 제외되고, 예정신고 납부기한도 2개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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