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근로소득 발생 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 명에게 '의무상환액'을 통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무상환액은 작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데요.
학부생은 초과금액의 20%·대학원생은 25%를 내야 합니다.
대상자는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리납부'를 원할 경우 6월까지 상환액의 전액이나 반액을 내면 되고요.
'원천공제'를 원할 경우 1년간 매월 급여에서 상환액의 12분의1을 공제해 납부하면 됩니다.
실직이나 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학자금 누리집에서 '상환 유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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