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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무더위쉼터에서 더욱 안전한 여름나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무더위쉼터에서 더욱 안전한 여름나기!

등록일 : 2025.05.12 11:39

김용민 앵커>
올여름도 지난해 못지않은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은행 등 민간기업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협약 매장을 활용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현지 앵커>
확대 개방되는 무더위쉼터부터 일상 속 폭염 행동요령까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 김진희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김진희 /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 과장)

김용민 앵커>
지난해 극심한 폭염으로 국민들 모두 힘든 여름을 보냈는데요, 올해 여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 준비한 폭염 대책이 있다고요?

김진희 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은 25.6도로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고, 폭염일수는 30.1일로 역대 2위, 열대야일수는 24.5일 로 폭염이 심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올여름도 역대급 폭염이 올것이라는 일부 전문가의 예측이 있고, 기상청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60%로 무더운 여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안전부에서는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폭염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폭염 민감대상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하며, 피해최소화를 위한 무더위 쉼터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김현지 앵커>
올해부터 폭염 시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다 면밀히 살피며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세분화해 안전을 관리 한다고요?

김진희 과장>
지난해까지는 농업인 현장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였는데요, 금년부터는 폭염민감대상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면서 폭염에 민감한 대상별 정책을 추진해보고 합니다. 기저질환자 등 신체적 민감대상, 야외활동자, 고독사위험자 등 사회적 민감대상, 노숙인, 쪽방촌 거주자 등 경제적 민감대상, 농업인, 근로 등 직업적 민감대상 등으로 구분하고 대상별 안전관리 실시 및 폭염시 행동요령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김용민 앵커>
정부와 지차제는 오래전부터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더위쉼터’를 운영해왔습니다. 이 ‘무더위쉼터’란 정확히 어떤 시설인가요?

김진희 과장>
무더위쉼터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더위를 식힐수 있는 시설인데요, 폭염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범정부 합동폭염 종합대책에 따라 지정·운영하게 됩니다. 지역별 주민 접근성 고려해 무더위쉼터를 지정하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공·민간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사용할 것이며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 시설로 운영됩니다.

김현지 앵커>
이번에 민간기업과 ‘무더위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단순히 쉼터 개수를 늘리기 위함은 아닐 텐데요, 협약을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진희 과장>
무더위쉼터는 전국에 6만여 곳 있지만 문제는 이 중 4만5000여 곳이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등 특정 대상만 이용하는 공공시설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쉼터 정보 부족으로 시설 개수 대비 이용률이 낮았습니다. 이에 일반 국민의 생활공간과 가까이에 있는 은행 등 민간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운영하여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김용민 앵커>
여름철 폭염 상황에서 국민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피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 이렇게 쉼터로 지정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김진희 과장>
우선, 무더위쉼터 이용을 원하는 국민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산사태, 지진해일, 침수 등 재해위험이 없는 곳에 위치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 수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 확보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하며, 26~28도 정도 적정 온도 이하로 유지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쉼터를 쉽게 인식하여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판을 부착하고, 주기적으로 시설상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김현지 앵커>
실제로 무더위쉼터로 지정되는 곳들은 주로 어떤 장소들이며,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김진희 과장>
무더위 쉼터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주민센터, 도서관, 스마트 쉼터 등 공공시설, 은행 등 금융기관, 대형마트 등 생활밀착 민간시설, 야간에 주로 운영하는 도시공원, 정자 등 야외시설, 그밖에 경로당 등 노인이용시설, 근로자 쉼터 등이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새로운 무더위쉼터는 누가 지정하는지, 또 어떤 절차를 거쳐 지정되는지 말씀해주시죠.

김진희 과장>
무더위쉼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마트 등 민간시설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공성과 자율성 조화를 고려해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 통해 쉼터를 지속적으로 지정하고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무더위쉼터는 어떤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용 대상에 제한은 없는지, 또 쉼터 별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진희 과장>
더위쉼터로 지정된 공공시설, 생활밀착 민간시설, 야외시설은 국민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 등은 노인분들, 근로자쉼터는 근로자분들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대부분 본래의 시설운영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폭염상황에 따라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연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야외쉼터는 일몰후 무더위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민간기업은 어떤 곳들이며, 이 협약을 통해 무더위쉼터로 새롭게 지정된 장소는 몇 개 소인가요?

김진희 과장>
이번 협약에는 농협중앙회, 새마을 금고중앙회,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이마트 등 총 10개 기관이 참여하여 약 8천여개소의 무더위쉽터가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민간 참여로 쉼터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전국 주요 생활시설 중심 지정 확대했습니다. 기업들의 자발 참여로 공공서비스가 강화되었습니다.

김현지 앵커>
무더위쉼터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쉼터를 보다 손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운영 중인 무더위쉼터, 어떤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나요?

김진희 과장>
무더위쉼터별 안내표지판을 확인하시고,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앱, 생활안전지도 포털 및 해당 시도 및 시군구 누리집에서도 무더위 쉼터 위치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마지막으로,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들께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폭염 행동요령에 대해 안내해 주시죠.

김진희 과장>
첫 번째,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무더위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두 번째,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십니다. 세 번째, 가장 더운 오후 2시~5시에는 야외활동을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합니다. 다섯 번째, 현기증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세가 있으면 무더위쉼터 등 시원한 장소를 이용합니다. 여섯 번째, 축사, 비닐하우스는 환기하거나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춥니다. 폭염 행동요령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 김진희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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