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가죽 자켓을 판매하면서 '에코레더'라며 친환경성을 강조한 무신사.
'환경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입니다.
무신사와 탑텐, 미쏘 및 스파오, 자라 등 4개 SPA 브랜드가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공정위 경고를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가치 소비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에코 퍼·에코 가죽'이라며 제품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했는데요.
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은데도 환경성을 광고하는 '그린워싱'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겁니다.
공정위는 4개 브랜드 모두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패션업계 친환경 광고에 대한 첫 제재라며, 그린워싱이 억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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