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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정부, 외국인 근로자에 음식점 '홀 서빙' 허용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정부, 외국인 근로자에 음식점 '홀 서빙' 허용

등록일 : 2025.05.15 20:31

최대환 앵커>
음식점에서 주방보조 역할만 할 수 있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가 홀 응대까지 확대됩니다.
음식점 업주들이 1년 간의 시범운영 기간에 요구한 개선안을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인데요.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유림 기자>
정부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음식점업에서 주방 보조만 할 수 있었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업무 범위에 홀서빙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유학 비자와 재외동포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홀서빙을 해왔으나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도 이번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갖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택배업에서는 고용 허가 범위를 기존 상하차에서 분류 업무로 확대했습니다.
분류 인력 구인난이 심해지고, 현장에서 상·하차와 분류 업무 인력이 섞여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또 호텔·콘도업의 청소와 주방보조 업무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시범사업은 현재 서울과 부산, 제주, 강원 4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데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추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 개최를 이유로 경주에서 신청이 들어왔다"면서 "지자체 수요를 고려해 확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요건 개선과 함께 외국인력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외국인력을 도입할 때 세부 업종별로 사업주가 선호하는 국가와 근로자 희망 업종 등을 반영해 현장 맞춤형 알선을 추진하고 입국 전후 업종별 특화 한국어와 기초 기능 교육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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