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스포츠 복지서비스인 국민체력100 참여를 위해선 체력인증등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현행 인증 체계 기준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자 문체부가 체력인증등급을 세분화하고 확대하도록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과학적 방법으로 체력을 측정, 평가하고 운동 방법을 상담, 처방해 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서비스 국민체력100.
국민체력100에 참여하기 위해선 체력인증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참여자의 약 60%가 등급 외 판정을 받는 등 현행 인증 체계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문화체육관광부는 체력인증등급을 세분화하고 확대하도록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체력인증등급은 기존 3등급 체계에서 6등급 체계로 개정됩니다.
인증 기준도 심폐지구력 또는 근력 중 최소 한 가지만 70% 이상이면 등급을 받도록 개정됐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에서 참여자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고, 체질량지수와 체지방률 기준을 대한비만학회에 맞추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더욱 많은 국민이 체력 증진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체력 측정 참여 증가로 국민체력 측정통계 결과가 더욱 정확해져 의료, 보건 등 관련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석진영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장
"체력인증등급 세분화로 정밀한 운동처방이 가능해져 국민건강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체부는 체력인증센터 추가 확충을 비롯해 체력 측정과 운동 처방 고도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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