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에서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허위 서류를 꾸미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교사를 등록해 인건비를 챙기는 경우도 적발됐는데요.
정부가 6월 한 달간 집중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유치원 4곳을 운영하는 원장 A 씨.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A 씨는 또 운영하지도 않은 프로그램을 마치 실행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교장 B 씨는 허위로 교사를 등록해 인건비 1억4천여만 원을 빼돌리고, 매월 교사들에게 월급보다 과다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교육 분야에서 적발된 부정수급 환수액은 46억 원, 전년도에 비해 188% 증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6월 한 달 동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수급 자격이 없는데 허위로 신청하거나, 실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등의 부정행위입니다.
녹취> 장자철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부당이익 전액 환수는 물론이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고액·상습 부정수급자는 명단 공표는 물론 고발도 할 예정입니다."
▶ 청렴포털 (www.clean.go.kr)
▶ 우편·방문 접수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 또는 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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