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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성착취 불법대출 무효"···금감원 소송 지원 첫 사례

KTV 대한뉴스 7 화~토 07시 00분

"성착취 불법대출 무효"···금감원 소송 지원 첫 사례

등록일 : 2025.06.03 09:01

최대환 앵커>
성착취 불법추심 같은 반사회적인 불법대부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관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 왔는데, 이를 통해 나온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기혁 기자>
A 씨는 불법사금융 업체로부터 15번에 걸쳐 510만 원을 빌렸습니다.
연 1천 퍼센트 이상의 이자와 함께, 담보로 나체사진까지 요구 받았지만, 별수 없었습니다.
A 씨가 빌린 돈은 890만 원까지 불었고, 나체사진으로 협박까지 시작됐습니다.
나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며, 협박을 일삼는 성착취 불법추심은 A 씨만 겪는 일은 아닙니다.

녹취> 성착취 불법추심 피해자
"나체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보내준 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것 때문에 돈을 더 뜯겨서 1천만 원 얼마가 된 거예요."

A씨는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법원에 불법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기지급 원리금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법원은 1심에서 A 씨의 요구를 전부 들어줬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2023년 12월부터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무료로 지원한 이후, 첫 사례입니다.

전화 인터뷰> 최승록 / 금융감독원 팀장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리금 전액 및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불법사금융 업자의 범죄 요인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달 22일부터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무효화하는 내용이 명시된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앞선 판례와 함께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겪는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법률구조공단으로 전화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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