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 장기간 진료를 계약하고 비용을 사전에 지불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환자들이 중도에 진료를 중단할 경우, 남은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얼굴에 있는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 흉터 레이저 시술을 계약한 20대 남성 A씨.
총 4차례에 걸친 치료 비용은 2백만 원.
진료 계약을 맺은 뒤 비용을 모두 지불했는데, 두 차례의 시술 이후 치료 중단을 희망하며 남은 2번의 시술비를 돌려줄 것을 병원에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환급 불가였습니다.
정가로 시술비를 계산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 다시 말해 선납 진료비는 할인된 금액이라는 겁니다.
전화 인터뷰> A씨 / 선납 진료비 환급 피해구제 신청자
"시술을 받으면서 효과가 있다고 느끼질 못했고, (병원에서는) 1회당 정상가 환불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환불 금액이 없다라고 해서 환불을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40대 남성 B씨는 모발 이식 수술을 위해 수술비 전액인 7백80만 원을 낸 뒤 수술 예정일인 3일 전 계약 해지와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비용의 10%를 뗀 7백2만 원만 돌려 받았습니다.
이처럼 소비자가 병원과 여러 회차의 진료 계약을 맺은 뒤 중도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선납 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 2022년 192건에서 지난해 453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료과목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보면 피부과가 전체의 35.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형외과, 한방, 치과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관과 여러 회차의 시술 계약을 맺은 후 해지로 인해 진료비를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계약 전 환급 규정을 꼼꼼히 따져 신중히 계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거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을 과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이 있는 의료기관과는 계약을 맺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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