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음주 상태에서의 선박 운항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해경이 오는 8월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진행합니다.
단속 대상은 어선과 낚시어선·유선·수상레저기구 등인데요.
각 지방청과 경찰서가 지역 특성에 맞게 계획을 수립한 뒤, 예고 없이 단속할 방침입니다.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파출소 등이 협력해 합동단속을 펼치게 됩니다.
현행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데요.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단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