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11월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용란 유통·판매업체 1천4백여 곳의 위생 상태를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부패된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제품 취급 여부와 물세척 식용란의 냉장 보관 여부 등입니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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